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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8. 08: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구역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46 세) 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술 한 잔 줘 봐라 ”라고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 다른 곳으로 가라 ”며 같이 술 마시기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10회 정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5)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8. 5. 15.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54 세) 이 “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 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처벌 불원( 형법 제 26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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