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매매ㆍ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D에서 E과 F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장물인 건축자재(유로폼6012, 2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의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건축자재의 매도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는 등 매매 대상 건축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과 F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전북 지역의 야적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의 E, F의 설명만을 가볍게 믿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를 대금 74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94,000원 상당의 장물인 유로폼,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E,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범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