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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7 2015고단7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매매ㆍ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D에서 E과 F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장물인 건축자재(유로폼6012, 2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의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건축자재의 매도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는 등 매매 대상 건축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과 F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전북 지역의 야적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의 E, F의 설명만을 가볍게 믿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를 대금 74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94,000원 상당의 장물인 유로폼,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E,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범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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