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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425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담당자: C)는 2019. 4. 26.과 같은 달 29. 원고에게 건축자재에 관한 발주서(갑 제3, 4호증)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위 발주서에는 건축자재의 명칭과 제품번호, 규격과 수량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건축자재의 대금이나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담당자: D)는 2019. 4. 30. 피고에게 견적서(갑 제5호증)를 송부하였다.

위 견적서에는 위 발주서에 기재된 각 건축자재별 금액, 총 견적금액(650만 원) 및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특이사항에는 “6. 자재납기: 발주 후 45일”, “8. 견적유효기간: 30일(유효기간 이후 단가변경 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C)는 2019. 4. 30. 원고(D)에게 전화하여 ’견적서상 납기가 발주 후 45일인데, 피고는 2019. 5. 말까지 건축자재가 필요한 상황이라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D)로부터 ’발주를 대기해야 하는지요 확실히 결정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바로 연락드릴게요‘라고 대답하며 통화를 마쳤다.

이후 피고(C)와 원고(D)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

(5)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2019. 4. 30. 중국 소재 업체에게 위 건축자재를 발주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인천항에 도착한 2019. 5. 10.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 건축자재를 인수해가고 그 대금 6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건축자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6)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건축자재를 매매하는 등의 거래를 한 바 없다.

다른 한편, 피고는 2019. 5. 3. 원고 아닌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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