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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9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4. 03: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전날 도박 단속을 당하던 중에 벌금미납자임이 확인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경찰관이 ‘자신을 봐주지 않고 잡아넣었다’며 불만을 품어 술을 마시고 찾아 와 그곳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꽃무늬 그림 액자를 주먹으로 쳐 그림이 뒤로 밀리면서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액자를 파손하였느냐’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증거 있냐 이 십할놈아, 개새끼야, 서민들을 벌금 때리고 관내에서 잘 봐주지도 않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피해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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