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장백건설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주택분양보증계약 장백건설 주식회사(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는 김해시 A 외 4필지에 B 아파트를 시공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장백건설과 사이에 장백건설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및 보증 등 C는 1999. 3. 16. 장백건설로부터 위 B아파트 105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C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금 채무를 보증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증원금 3,900만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주택금융기관으로서 1999. 4. 6.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C에게 3,9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11. 1. 합병하여 신설법인으로 원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전에 구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폐지)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 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그와 관련된 법률행위는 모두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