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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3가단1680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백건설과 대한주택보증 사이의 주택분양보증계약 (1) 장백건설 주식회사는 김해시 A 외 4필지에 B아파트를 시공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장백건설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장백건설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분양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은 장백건설과 합의하여 두 회사 공동으로만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부여된 중도금 납입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분양계약, 원고의 중도금 대출 및 피고의 보증 (1) C는 1999. 3. 16. 장백건설로부터 위 B아파트 105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당시 합병전 한국주택은행)는 1999. 4. 6. 피고의 보증 하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3,9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중도금 납입에 갈음하여 직접 그 대출금을 장백건설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 계좌는 대한주택보증과의 합의로 지정된 위 중도금 납입계좌가 아니었다.

(3) 그 후 C는 2000. 12. 14.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양도하였고, D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대위변제와 이 사건 반환약정 (1) D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2007. 11. 14. 피고로부터 합계 26,326,117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2) 당시 원고는 D의 채무인수계약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신 "채무인수 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피고의 D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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