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9,757,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6. 1. 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강원 횡성군 D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와 신축할 공동주택 중 102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3,390만 원(계약금 1,330만 원은 2회에 걸쳐, 중도금 8,034만 원은 6회로 나누어 각 지급하고, 잔금 4,026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B에서 2005. 1. 6.부터 2009. 9. 13.까지는 대표이사, 그 이후 현재까지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B은 2005. 4. 1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보증약정을 맺었는데, 그 약정의 일부가 된 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는 수분양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B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공동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지정 계좌’라 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도 그와 내용이 같다.
다. 원고는 분양계약에 따라 2005. 10. 18.경까지 계약금 1,330만 원과 중도금 일부인 2,678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5. 11. 23. 중도금(3~6차)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면서 지정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B 직원의 권유에 따라 그 계좌로 5,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B이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에게 사업권이 이관되었고, 보람건설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가 되어 공동주택을 준공하였다.
바. 대한주택보증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