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4,888...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고, 당심에는 피고들에 대한 부분만 확정차단, 이심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C는 2001. 9. 5. C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원금 1,760만 원, 보증기간 20년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가 신용보증기금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고,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C는 2001. 9. 5.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주택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전에 구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폐지)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 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그와 관련된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법률 제7030호, 2003. 12. 31.) 제6조, 제7조}. 라.
이후 C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5. 9. 26.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6,469,097원 및 이자 3,633,5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