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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23:5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3길 36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씨씨 효성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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