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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07 2013가합3214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C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피고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 2. 피고의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없음에도 2012. 1. 5. 마치 피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정관 제23조를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두지 않기로 한다”고 변경한다는 내용(별지 목록 제1항의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C은 2012. 3. 5.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없음에도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가장하여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별지 목록 제2항의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라.

C은 2012. 6. 20.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없음에도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가장하여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별지 목록 제3항의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마.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주주소집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회의도 개최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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