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
이유
범 죄 사 실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MEEF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을 만나 근처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40경 서울 용산구 F 여관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1)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WhatsApp)을 통하여 일명 ‘H’로부터 대마가 든 가방을 특정 장소에 놓아둘 테니, 그것을 보관하다가 특정인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8. 00: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가구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두고 간 검은색 가방에 든 대마 약 400g을 수수하고, (2) 2019. 4. 23. 11: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61g을 상의 윗주머니에 소지하고, (3) 2019. 4. 23. 12:45경 서울 용산구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27g을 위 검은색 가방과 서랍장 등에 소지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4. 10. 27. 대한민국에 일반 상용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7. 난민신청자로 자격변경을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2018. 9.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18. 9. 5.부터 2019. 4.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9고합138]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가명) 작성 진술서 각 CCTV 저장 CD,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