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3. 20:0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3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1g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 하였다.
2. 2019. 1.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C 검색으로 알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스마트폰 채팅앱 ‘D’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2019. 1. 28. 1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 하였다.
3.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03:0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H노래방 인근에서 I에게 대마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교부하고, 대마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흡연 하였다.
4. 2019. 2.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C 검색으로 알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스마트폰 채팅앱 ‘D’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2019. 2. 14. 2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연초 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 하였다.
5.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말경 불상일자의 20:00경 천안 동남구 J에 있는, K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 약 0.2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