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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20고합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외국인(일명 ‘B’)으로부터 대마 미상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미상량을 넣은 뒤 라이터를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플 ‘앙톡’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B’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6.1g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4. 2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B’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동 10층(호수불상) 주거지에서 ‘B’가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미상량을 특수 제작된 유리병에 넣고 물을 3분의 1 가량 채운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올라오자 연결된 고무빨대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 구입 관련 채팅 내용), 수사보고(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소변, 대마, 우울증 감정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행일자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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