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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7:18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금대유원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 치악로2에 있는 ‘현대철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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