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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9:10경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서 같은 시 신림면 치악로 494에 있는 치악재기사식당 부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494에 있는 치악재기사식당 부근 노상을 원주 시내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오르막길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세레스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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