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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7 2020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고속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74에 있는 이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조사 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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