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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47578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의 폐업이 예상되자 피고에게 미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미수금 내역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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