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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2016구합20038 판결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미수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 증인 장해진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바) 원고가 2005년부터 8년간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건축주

들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사) 2005. 4. 6. 당시 원고의 미수금 채권이 약 29억 7,400만 원에 달하였던 것

은 사실이나, 원고와 건축주들 사이에 하자발생 및 시공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약 5억

8,400만 원으로 사전 정산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후 건축주들이 위 합의

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 약 2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리 부자연스

럽지 않다.

아)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 및 소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에

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미수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별도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가 2013년에 작성되

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23.

판결선고

2016. 0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25,356,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2. 12. 장AA 등 3명(이하 '건축주 들'이라 한다)과 00 00구 00동 000-00 지상에법조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8,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566,2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83,8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장부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다. 그러던 중 건축주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00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3. 12. 27.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2.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무렵 위 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4. 3. 3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는데,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2005. 4. 6.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2013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 7.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356,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멸이 확정되었던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건축주들 사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미수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법인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와 건축주들은 2013. 9.경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포기하고,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합의일자를 2005. 4. 6.로 소급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이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4 -

○ 공사기간 : 2013. 12. 16. - 2005. 1. 29.

○ 공사대금 : 18,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하자의 보수를 2008. 1.경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미수금을 2013년경 포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미수금의 포기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내용, 원고가 종합감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진술한 내용, 원고와 건축주들 사이의 내용증명, 이 사건 미수금과 관련한 원고의 권리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2005. 4. 6. 작성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2013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건축주들로부터 2005. 3. 29.까지 15,176,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잔존 미수금 : 2,973,800,000원), 그 후 2005. 4. 18.부터 2005. 11. 21.까지 10회에 걸쳐 총 2,390,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 1기 법인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법인세 1,649,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2013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00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감사기간 중인 2015. 3. 16.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유서에는 "원고가 2005. 1. 29.경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전후하여 건축주들에게 미수령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던 중, 2005. 4.경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및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여, 원고가 수차례 하자 보수 시공을 하였으나 건축주들이 재차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가 부득이 건축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는 건축주들과의 친분 유지 및 건축주들이 향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정중히 부탁하면서, 이 사건 미수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결산보고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건축주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자 건축주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5. 5. 21. 00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에는 "원고가 건축주들로부터 가능한 빨리 공사대금을 받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사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잔여공사대금 2,974,000,000원 중 583,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05. 4. 6. 작성하여 주었고, 그제서야 건축주들이 잔여 공사대금 중 583,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10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비록 원고는 2005. 4.경 건축주들의 요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결코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며, 건축주들로부터 조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건축주들 사이에 오간 하자보수 관련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건축주들 중 1인인 장해진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들이 작성하고 신고한 각 사업연도별 표준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미지급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마. 판단

1) 이 사건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 등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채권의 범위와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건축주들과의 합의하에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손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건축주들의 파산, 사업의 폐지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포기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미수금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포기한 것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조 제1항 제8호 사유로 인한 대손금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포기한 시점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05년인지 아니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2013년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미수금을 장부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해온 점,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원고와 건축주들 사이에 2008.경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증명이 수차례 오간 점, 증인 장해진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약 3 ~ 4년 전에 작성한 것인데, 다만 그 작성일자는 2005. 4. 6.로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건축주들에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은 이 사건 합의서가 2013. 9.경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이 합의서에 기재된 2005. 4. 6.이 아니라 2013. 9.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이 2013.9.경임을 전제로 이 사건 미수금이 2013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제출되어 감정을 통하여 그 작성시기를 밝히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합의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할 목적으로 건축주들의 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앞서 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를 2013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를 2005. 4. 6.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원고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실시된 세무감사 단계에서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이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은 2005. 4. 6.이나 실제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포기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라) 원고와 건축주들이 2008. 1.부터 2008. 5.까지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하자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하자와 그 내용이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바, 이 사건 합의서가 2005. 4. 6.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추후 새로운 공사를 수주할 의도에서 선의로 이를 보수해 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2005, 2006,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 미지급금 계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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