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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1461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6. 9. 3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그 부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96,66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6. 11. 28.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이 사건 미수금을 2016. 12. 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C의 대표이사인 피고들이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문은 C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이것만으로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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