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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438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5. 19.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03. 12. 31.로 정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6층 남탕 세신실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뒤 위 세신실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3. 11.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4.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하였고(인천지법 2004차6760),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4. 6. 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4. 6. 1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9. 3.경부터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위 세신실을 점유ㆍ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차보증 금 중 35,000,000원 원고는 피고 배우자의 집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2004. 11.경 제3자인 E로부터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15. 1. 16.자 준비서면), 2015. 8. 25.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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