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30 2013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9:50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제일대학 쪽에서 청암대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057,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19:50 순천시 풍덕동 아랫시장 ‘세븐일레븐’ 부근 ‘친구’라는 상호의 막걸리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신호주기표

1. F, H의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