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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60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D 조성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부 등 위 공사 관계자들에게 1,708,000원 상당의 식사, 술, 안주 값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한 적이 없고 H도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바 없는 바, 피고인은 직무행위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의례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것일 뿐임에도 뇌물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H는 2013. 11. 12. 강원 T 소재 ‘U ’에서 V, N,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참석자 총 3명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11. 12. 참석자에 관한 주장 피고인, H와 함께 2013. 11. 12. U에서 식사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당 심 증인 N의 진술만으로는 식사를 한 사람이 3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H는 경찰에서 당시 N, 피고인, 감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27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 11. 12. U에서 H, N, V 과장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826 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33번에 기재된 19,000원(= 59,000원 / 3명) 중 14,750원(= 59,000원 / 4명) 상당의 향응만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무행위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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