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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77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5년,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같은 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잇달아 빼앗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정오경 총 길이 34cm 의 식칼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 E의 고시원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부위를 5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살인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칼을 위 고시원 공용주방 수납함에 숨겨두고 태연하게 범행 현장인 고시원을 빠져나왔으며, 인근 지하철역 화장실로 가 팔에 묻은 피를 닦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인근 마트에서 총 길이 31.5cm 의 부엌칼을 재차 구입하여 소지한 채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배회하던 중,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 I에게 시비를 걸어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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