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에스산업 주식회사(2016. 6. 7. 원고에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9. 2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포항장량1BL아파트건설공사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대금 34,830,000,000원(설계변경을 반영한 최종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한솔건설은 2010.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2010. 8. 25.부터 1년 내지 10년까지, 총 보증금액을 1,044,900,00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다. 한솔건설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4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한솔건설에 대하여 갖게 될 장래의 구상채권 등을 비롯한 합계금 1,510,341,418원 상당의 채권을 한솔건설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2. 12. 같은 법원 2013하확303호로 “원고의 한솔건설에 대한 파산채권은 450,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 및 온양온천-신창복선전철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구상채권 1,049,271,749원이 각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