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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0749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반소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군부대 이전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한솔건설 80%, 피고 20%였고, 주간사는 한솔건설이었다.

그 무렵 피고와 한솔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운영협약 제3조 제1항은 “주간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주간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각 구성원은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감독기관, 제3자 등 본 공사와 관련한 제반행위는 주간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2. 1.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한 자신의 공동이행 권한을 한솔건설에 위임하였다.

당시 체결된 위임시공협약 제2조는 한솔건설은 피고의 지분을 위임받은 공사 주관회사로서 피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정산, 준공 등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피고는 한솔건설이 업무를 총괄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자로서 적극 협조한다고, 제4조 제2항은 하도급 업체선정 관리 및 발주처 통보는 한솔건설이 전적으로 책임 처리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9. 21. 한솔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제2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래 각 공사대금의 경우에도 같다), 공사기간 2010. 4.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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