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0.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20,809,250,000원, 공사기간 2000. 3. 15. - 2004. 12. 3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 증ㆍ감액을 거쳐 2007. 12. 15. 최종적으로 공사계약금액을 12,696,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7. 12. 15.까지로 변경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종별로 구분하는 내용의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2.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경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한 교량 중 ‘교리 IC교, 영릉 2교, 세종대교의 교대 및 교각, 난간 파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등에 대하여 수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2012. 7. 23.자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4. 2.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원고의 하자보수 미시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 34,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에이콘 주식회사와 견적금액 34,000,000원에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5. 하자보수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공사재료의 하자 또는 피고 현장대리인의 부실한 공사감리 및 공사지시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시공상 잘못이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