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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4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2014. 6. 초순경 위 건축물의 1층에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면적 12.41㎡의 차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건축물을 철거완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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