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4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2014. 6. 초순경 위 건축물의 1층에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면적 12.41㎡의 차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부칙(2014. 1. 14.) 제1조 단서,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건축물을 철거완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