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바닥면적 85㎡ 이내로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1. 초순경 위 주택 뒤편에 조립식 판넬을 덧대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면적 11㎡ 상당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