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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5:33 경 전 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 리 송 촌마을 입구 하수도 공사 현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사현장 인 부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함평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위 파출소에서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이상 임의 동행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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