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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3. 19. 2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54-28 소재 ‘ 고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탄원 천로 1066-3 소재 ‘ 브로드 웨이’ 앞 도로까지 약 100m 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 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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