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제주시 C건물 9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1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련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징계사유(이하‘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및 근거규정
1.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사업계약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마무리 시점에 아무런 대책 및 인수인계도 없이 고의로 업무 방치 -본인 업무용 컴퓨터의 업무관련 전자파일 고의로 모두 삭제 -복무규칙 제3조, 인사관리규칙 제6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4조
2. 복종의무 위반 -부장, 부서장의 정상출근 및 업무복귀, 담당업무 처리 지시 등 업무명령 불이행 -복무규칙 제3조
3. 직장이탈 위반 -무단결근 2013. 7. 10. ∼
8. 26. -인사관리규정 제52, 57조, 복무규칙 제4, 7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5조
4. 비밀엄수의무 위반 -업무관련 내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취하여 언론사 등에 유출 -업무관련 정보를 타 기관 및 언론사에 임의로 유출 -복무규칙 제3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4조
5.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인의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재단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 지의 보도자료를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 -복무규칙 제3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4조 참가인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1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노위는 2014. 4. 17. "징계사유 중 제4, 5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