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7,0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 시흥공장,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을 합병하여 2012. 7. 2. 출범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 5. 25.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9. 4. D 주식회사로 전적되어 2009. 10.경부터는 설비개발팀에서 자기부상 물류설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징계사유: 영업비밀 유출, 보안규정 위반 2011. 4. G의 요구로 독일 H사(이하 ‘H사’라 한다)의 한국 대리인 I에게 지시하여 증착설비에 적용할 자기부상 장치 컨셉도면 3건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2009. 10. ~ 2011. 12. 업무출장시 협력업체로부터 입수한 SMS 설비의 성능평가 데이터, 개발회의록, 설비도면 등 총 165건의 자료를 자택 PC에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음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47조 3호 징계사유 통보서(갑 제4호증)에는 3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3호의 오기로 보인다.
(징계해고의 기준)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자 참가인은 2012.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 19.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사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 26.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차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위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징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징계사유: 영업비밀 유출, 보안규정 위반 2011. 4. G의 요구로 독일 H사의 한국 대리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