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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5누397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7,0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 시흥공장,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을 합병하여 2012. 7. 2. 출범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 5. 25.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9. 4. D 주식회사로 전적되어 2009. 10.경부터는 설비개발팀에서 자기부상 물류설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징계사유: 영업비밀 유출, 보안규정 위반 2011. 4. G의 요구로 독일 H사(이하 ‘H사’라 한다)의 한국 대리인 I에게 지시하여 증착설비에 적용할 자기부상 장치 컨셉도면 3건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2009. 10. ~ 2011. 12. 업무출장시 협력업체로부터 입수한 SMS 설비의 성능평가 데이터, 개발회의록, 설비도면 등 총 165건의 자료를 자택 PC에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음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47조 3호 징계사유 통보서(갑 제4호증)에는 3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3호의 오기로 보인다.

(징계해고의 기준)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자 참가인은 2012.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 19.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사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 26.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차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위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징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징계사유: 영업비밀 유출, 보안규정 위반 2011. 4. G의 요구로 독일 H사의 한국 대리인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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