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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5가단755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쏘나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2012. 11.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22.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한 할부대출금 20,553,031원의 채무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B이 위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기로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다. 피고 B이 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피고를 사기 등 죄로 고소하였다.

그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위 피고는 2014. 9. 30.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0.부터 2015. 6. 30.까지 매월 차량 할부금 등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작성 증서 2014년 제628호)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합계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① 2014. 10. 31. 500,000원 점포 카드결제금 ② 2015. 5. 30. 750,000원 차량할부금 직접 납부 ③ 2015. 6. 29. 900,000원 차량할부금 직접 납부 ④ 2015. 7. 24. 2,032,340원 차량할부금 직접 납부 ⑤ 2015. 7. 23. 404,910원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 배당액 ⑥ 2015. 8. 5. 4,412,750원 변제공탁금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11, 12, 13호증, 을 4 내지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2014. 9. 30. 이 사건 합의 당시 할부원금 14,660,635원 중 9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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