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2. 4.경 D 아우디 A7(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9.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이라 한다)받았다.
C은 2016. 2.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6. 2. 26. 이 사건 할부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6. 6.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데, C과 피고 사이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제9조(할부승계 특약) C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피고가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저당 1건이 있음을 알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으면서, C의 원고에 대한 할부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5.자 기준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피고가 2016. 6.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