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노래방 업주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거지같은 짓 하지 마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22:40경 위 D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폭행 피해자 E로부터 피해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내가 때렸다. 양아치이고 인간쓰레기라 목덜미를 때렸다. 이런 쓰레기를 때려서 처벌 받는다면 처벌 받겠다."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다시 폭행을 행사하려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네까짓 것이 뭔데 경찰 나부랭이가 나를 방해해.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씨발
놈. 개새끼들. 너 이 새끼 목 뻣뻣이 하면 경찰 오래 못해 씨발놈아.
너 같은 양아치 개새끼. 오래 해먹는가 보자.
"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