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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3 2015고정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2014. 7. 1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찾아달라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너 죽여버린다. 네까짓 것은 전화 한통이면 죽일 수 있다”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 및 행인에게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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