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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7가합588711
경정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하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처분의 경위 1) 피고 건설부장관은 1971. 6. 1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명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3. 7. 10. 이 사건 사업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1974. 12. 6.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 및 공고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1975. 5. 10. B지구 환지계획 공람공고, 1975. 7. 18.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거친 후, 1980. 1. 19. 제1차 환지처분 및 공고, 1982. 4. 3. 제2차 환지처분 및 공고를 하였다.

3) 제2차 환지처분(확정,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① 종전의 피고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C 외 256필지 234,404.3㎡와 원고 소유인 D 외 65필지를 이 사건 토지(원피고 소유)로 환지하고, ② 체비지 212,430.7㎡를 서울 송파구 D(원고 소유)로 환지하는 것이었다. 4)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환지처분의 공고 후 체비지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환지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1982. 6. 29. 서울 송파구 D 체육용지 212,430.7㎡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환지정정처분(1차)의 경위 1) 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5. 1. 23. 「서울특별시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가 제정시행되었는데, 위 조례 제12조 제9항 본문에서 “K, 체육학교 및 기타 기존 공공시설용지 등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환지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의 촉탁 준비 과정에서 종전 32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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