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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151
운영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육성발전 및 회원의 공동이익과 업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7. 9. 11. 제19대 임원선출을 위한 피고의 산하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의 제19대 지부장 선거 등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이에 D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후보자로 등록한 D이 2015. 5.경 피고의 운영위원을 사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6조 2항에 규정된 ‘지부 임원으로 재임시 중도 사임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부장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D의 지부장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라.

D은 2017. 10. 2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0302호로 임시지위보전 및 선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기총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지부장 E은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할 예정이니 선거관리위원회도 모든 업무 일체를 중단하고, 등록한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켜 주고, 선거게시물도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내는 한편, 조합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선거를 연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E이 선거게시물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4. E을 업무방해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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