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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6가합6473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조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조합 정관 제1조). 피고는 조합의 인준을 득하여 B에 설립된 조합 산하 지부이고(조합 정관 제40조), 원고는 조합원이자 피고 소속 지부원이다.

나. 피고의 제11대 지부장 선거와 C의 당선 피고의 제10대 지부장이었던 C은 2016. 10. 31. 청구취지 기재 선거에서 지부장 후보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2016. 11. 15. 강원도 D에 있는 피고 건물 2층에서 지부장과 대의원 선거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 선거결과 C이 피고의 제11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부장 선거에서 조합원으로서 선거권만 가질 뿐 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지부장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당선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①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43조에서 당선 유무효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 ②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부장은 피고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부장은 실질적으로 피고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지부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한 행위의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되어 궁극적으로는 피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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