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28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7년경 피고의 운영위원으로 재임하던 중 피고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가 2017. 10. 24.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피고의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발생 원고는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인 2017. 10. 17.경 “2017. 10. 26. 개최 예정인 피고의 제19대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C이 2015. 5.경 피고의 운영위원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C의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하였고, C은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창원지방법원에 임시지위보전 및 선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10302호, 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운영비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합계 6,16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5714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8.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는 2019. 2. 14.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를 피고의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현직 대의원이 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부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으로 의사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운영위원회의에서 2019. 1. 23. 의결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여 대의원 해임안이 아래와 같이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해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아 래-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