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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2 2017가합10355
지부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제7대 지부장선거의 당선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B 경북지회 산하 지부로서 포항시 북구에서 C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제7대 지부장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15. 15: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제7대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고, 원고 및 D이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D이 운영하던 횟집 건물을 철거한 후 180일 이상 C 영업을 하지 않았고 신축건물에서 휴게음식점인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D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D에게 영업매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14.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선거운동방법(유인물) 문자 발송의 건’, D에 대한 ‘카드매출표 보강자료 요청의 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여 원고와 D의 ‘후보자격 상실’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5. 15:00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 3. 14. 원고에게 발송한 ‘제7대 지부장 입후보자 자격상실 통보서’에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1조, 제27조에 의거 지부장 입후보 등록한 원고의 지부장후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그 후 원고와 D는 위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21. 회의에서 위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여 원고와 D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당시 D은 위 의결에 앞서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가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B의 정관, 정관시행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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