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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내 사업구역을 가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F조합의 하부조직으로, G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단체다.

나. 원고의 운영위원회는 제19대 지부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위해 피고 B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 D, 피고 E와 H, I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피고 C를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위원) 원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이상 6명으로 구성되고,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규정이나 실제 선임 및 해임결정의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간사 1명은 위원 겸 간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각 선출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9. 29. ‘제19대 지부장 등 임원 선출을 2017. 10. 26. 2017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이에 J은 2017. 10. 11., K은 2017. 10. 12. 각 원고의 제19대 지부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마. 그러던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16. 긴급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K에 대해 “2015. 5. ‘마’조 운영위원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원고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2호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인 ‘지부 임원으로 재임 시 중도 사임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부장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2017. 10. 18.경 K에게 통보하고, 2017. 10. 20.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바. K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거 후보자 임시지위보전 및 선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2017카합1030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원고의 당시 지부장 L에게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면서 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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