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5가단306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I 유지 836㎡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I 유지 836㎡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