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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4가단125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AI 유지 780㎡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6, 9~19, 21~34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7, 8, 20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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