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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8가단873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5,4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이모 D의 소개로 원고를 만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소외 E를 소개하였다.

다.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E는 2018. 2. 12. 피고의 중개하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8. 4. 30.에, 잔금 8억 3,000만 원은 2018. 8. 31.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6. 분할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매도인은 거래 대상 토지 내 존재하는 수목/군사시설물/영농시설 등의 모든 시설물 및 수목을 잔금일 전까지 모두 철거하고 언덕을 평탄작업해준다.

7. 수목/군사시설물 철거 등에 해당 관공서 및 군부대의 허가기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따라 양 당사자 합의 아래 잔금일 조정이 가능하다.

8. 군사시설물 철거의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하여 양 당사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일 이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위 특약사항 이행을 위한 작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딸 F과 G이 피고에게 ‘위 특약사항의 해결이 가능한지, 왜 5,000만 원이나 필요한지’ 의문을 표시하자, 피고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안되니까 편법을 동원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군사시설물 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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