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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4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8. 20. 2,500만 원, 2010. 3. 29. 600만 원, 2011. 4. 25. 6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년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면책항변 또한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위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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