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피고는 원고와, 2007. 6. 11.에 원고를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FC)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0. 12. 10. 자격을 말소하였으며 2011. 1. 1.자로 해촉하였다
(이하 갱신된 위촉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수수료약정 및 보수규정 1) 피고는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을 제1호증의 3)(이하 ’이 사건 수수료약정‘이라 한다)’ 및 ‘FC 영업규정(을 제4, 5호증)(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규정들을 기준으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FC)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비비례수수료, 시상시책비로 구성되는데, 비례수수료는 일반, 장기, 자동차, 퇴직 등 상품별 예정사업비 한도 내에서 영수보험료대비 보험종목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고, 비비례수수료는 매출성과관련 수수료, 육성관련 수수료, 간부관련 수수료, 복리후생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하며, 시상시책비는 설계사 사기진작 및 영업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부,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사건 수수료약정 및 보수규정에는, ① 수수료의 지급은 실적 발생 익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 예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고, ② 계약의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또는 계산착오나 기타사유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차후 지급되는 제수수료에서 환수하며, 이때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는 환수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FC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수수료약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