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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1 2014가단2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경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보험설계사(FC)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FC 자격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FC가 보험모집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FC자격유지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FC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FC자격유지 최저기준‘은 신규 보험모집 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실적 등에 대하여 판매채널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FC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계약해지)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FC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FC의 모집실적이 ‘FC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4조(계약해지 절차) ② 회사가 ‘FC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예정일 20일 전까지 해당 FC가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FC가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FC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위촉계약 해지통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FC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지침’에 관한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는바, 그 내용은 수수료 지급기준의 용어해설, 수수료 산출 기준, FC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FC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위 지침 하단에 서명, 날인하였다.

초기정착수수료 Ⅰ, Ⅱ

가. 지급대상 : 신입FC교육을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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