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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132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충북 진천군 U 전 1,388㎡ 중,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진천군 U 전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V에게 사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V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25. 12. 16. W에게, 다시 같은 날 X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되었다가 1939. 1. 27. Y, Z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록되었다.

다. 위 Y은 1987. 7. 20. 사망하였고, 그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은 2014. 7. 19.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위 Z은 1954. 4. 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 B가 단독상속을 하였다. 라.

⑴ 위 W는 1960. 11. 1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AA, 자녀로 AB(여), AC(남), AD(여), 피고 R(여)가 있다.

위 AA은 1974. 8. 28. 사망하였다.

위 AB은 출가 후 1971. 1. 2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AE, 피고 G, AF이 있으며, 위 AE은 2012. 11.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 그 자녀인 피고 D, E, F이 상속하였고, 위 AF은 2010. 2. 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H, 그 자녀인 피고 I, J, K이 상속하였다.

위 AC은 1986. 6. 22.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L, 자녀인 피고 M, N, AG이 상속하였다.

위 AD은 출가후 1958. 3.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P, Q이 그를 상속하였다.

이와 같이 W의 최종 상속인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1 목록기재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⑵ 위 X은 1966. 3. 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AH(자), AI(자)이 있다.

위 AH은 1949. 4.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S, T이 그를 상속하였다.

위 AI은 실종기간 만료일이 1968. 2. 20.인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X의 최종 상속인은 피고 S, T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기재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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