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40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6. 11.경까지 피해자 ㈜B에서 축산 기자재 및 환기시설 제작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6. 12.경 화성시 C에서 축산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피해자 E은 F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G’를 등록번호 H로 디자인 등록한 디자인권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시 행위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I단체에서 발간하는 ‘J’ 잡지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축산용 환기박스’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모두 5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매 행위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 피고인은 2019. 9. 18.경 김제시 K 소재 L농장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축산용 환기박스’를 1개당 21,000원에 총 33개를 판매하고, 같은 달 19.경 김천시 M 소재 N농장에 위 ‘축산용 환기박스’를 1개당 23,000원에 총 21개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